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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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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란?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는 신선 농산물 등 양질의 식품 소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등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기존 식품지원제도와 차별화 됩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가 함께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태계 구축
  •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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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에 따른 지급금액 확인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지급금액 40,000원 65,000원 83,000원 100,000원 116,000원 131,000원 145,000원 159,000원 173,000원 187,000원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 2. 17 ~ 2025. 12. 12
    • 신청수단 :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유형
    • 신규 신청 : 농식품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변경 신청 :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 사용기간
    •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
    •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ARS(1551-0857)를 통해 사용등록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 바우처 사용처
    • 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30여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 (오프라인사용처 찾기)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온라인사용처 찾기)
    • 꾸러미 배송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