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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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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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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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고객지원센터 (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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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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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바우처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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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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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상세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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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바우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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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바우처 카드
제작/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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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농식품바우처 카드
배송 수령
-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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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화, 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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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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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지원 결정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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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지원 결정 승인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 시 선택한 배송지(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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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
-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로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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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 부터 2025년 12월 12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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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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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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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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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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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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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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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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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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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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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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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가구주·가구원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및 자격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사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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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비용 환수 등 제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