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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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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신청

농식품바우처 발급절차

농식품바우처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신청 고객지원센터 (1551-0857)
  1. 신청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자
    바우처 신청서
    작성/제출
  3.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자격
    검증
  4. 행정복지센터
    상세정보
    등록
  5. 시군구
    바우처 승인
  6. 금융사
    바우처 카드
    제작/배송
  7. 신청자 농식품바우처 카드
    배송 수령
  •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화,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안내사항
    • 신청 시 지원 결정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농식품 바우처 지원 결정 승인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 시 선택한 배송지(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인
    • 본인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
    •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로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 부터 2025년 12월 12일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
    •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신청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가구주·가구원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및 자격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사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비용 환수 등 제재될 수 있습니다.